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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광주 봉선동 쪽에서 식당을 하시는 10년 차 선배님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푸념만 하실 줄 알았던 그분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시면서 “야, 나 이번에 세금 폭탄 맞을 뻔한 거 겨우 살렸다”라고 하시더군요. 저 역시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쥐꼬리만 한데, 연말정산 때나 부가세 신고 때가 되면 숨이 턱 막히는 그 기분 말입니다. 특히 봉선동에서 치킨집이나 미용실, 혹은 보험 영업을 하시면서 개인 사업자로 프리랜서 일까지 병행하시는 30~50대 가장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술자리에서 들은, 정말 뼈때리는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세금 절약 노하우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외주 용역을 줄 때 그냥 입으로 “얼마 드릴게요” 하고 끝내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인지 모르십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거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계약서 한 장 제대로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통장에 남는 돈이 확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삭감을 막습니다
보통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3.3%를 떼고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3.3%가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잡히느냐, ‘사업소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봉선동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프리랜서 외주를 주시는 분들은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본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재료비, 차량 유지비 등)를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꼭 넣으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율을 높게 잡아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세금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광주 봉선동 자영업자 필독] 10년 차 지인이 알려준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세금 절약' 비법 대방출](https://images.pexels.com/photos/5710202/pexels-photo-5710202.jpeg?auto=compress&cs=tinysrgb&h=650&w=940)
2. 정부 지원사업 노려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법
어제 그 선배가 강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만 잘 써놔도 정부 지원금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를 보면,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심사할 때 ‘안정적인 소득 증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때 제대로 된 외주 계약서와 세금 신고 내역이 있으면, 은행에서 “이 사람은 소득이 불분명하다”라고 퇴짜 놓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 남구 봉선동 쪽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때, 프리랜서 계약서로 매출을 증명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현금으로만 받으시면 지원금 문턱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3.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받는 계약서 작성법
프리랜서 외주를 주는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비 100만 원을 줄 때 “부가세 포함 100만 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서 10만 원을 그대로 토해내야 합니다. 반대로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라고 명시하면, 그 10만 원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봉선동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배달 대행 프리랜서 기사님들과 계약할 때 이걸 모르고 그냥 계약했다가, 연말에 세금 폭탄 맞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세금 절약을 좌우합니다.
🚨 뼈때리는 경고: “구두 계약은 세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광주 봉선동 자영업자 필독] 10년 차 지인이 알려준 '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세금 절약' 비법 대방출](https://images.pexels.com/photos/6814526/pexels-photo-6814526.jpeg?auto=compress&cs=tinysrgb&h=650&w=940)
여기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 계약서까지 쓰겠어” 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을 모릅니다. 계약서 없이 돈만 오가면, 나중에 그 돈이 ‘증여’로 잡히거나 ‘기타소득’으로 몰려서 20%의 세율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 봉선동처럼 소규모 상권이 밀집한 곳에서 인맥으로 일을 주고받다 보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 돈이 무슨 돈이냐”라는 질문에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제발, 오늘 당장 외주를 주는 분과 받는 분 모두 서로의 권리를 위해 종이 한 장이라도 남기십시오.
여러분, 세금은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광주 남구 봉선동 사무실이나 매장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뒤져보세요. 혹시 허술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면, 오늘 이 글을 보신 김에 제대로 다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정부 지원금까지 챙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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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주 남구 봉선동 사장님들,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