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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저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하며 온갖 희한한 사기 수법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에코시티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식당 권리금 때문에 눈이 뒤집힌 분들을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서류 한 장 제대로 안 챙기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미지급 영업양수도 계약서 없이 식당을 인수하려는 여러분의 멘탈을 제대로 걷어차 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리금은 ‘감정가’가 아니라 ‘계약서’로 받는 겁니다
에코시티에서 식당 인수한다고 치면, 건물주가 “권리금은 주고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라고 말하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리금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준다는 약속이 전혀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인이 “대략 이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감정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되어야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온 권리금 거래의 절반 이상이 구두 약속으로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 싫고, 주는 사람도 계약서를 쓰면 번거롭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권리금 미지급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반드시 쓰십시오. 이 서류에는 권리금 금액, 지급 일정, 미지급 시 손해배상 조항, 그리고 만약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법까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거 한 장이면 나중에 상대방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라고 하면 법원에 그 서류를 던져주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둘째, 건물주 ‘묵인’만 믿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에코시티 신축 상가의 경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은 문제없이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당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권리금 계약의 핵심은 건물주의 동의가 아니라 건물주의 서면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전주 에코시티에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음식점이, 건물주가 “내가 그 권리금 계약을 몰랐다”고 주장해서 3개월 만에 쫓겨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가 권리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문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은 권리금 미지급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제대로 썼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런 권리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권리금 계약 관련 표준안과 함께, 분쟁 발생 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변호사 비용을 혼자 다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셋째, 권리금 미지급 시 ‘임차권 승계’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멘탈이 아직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수준이라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십시오. 사람은 사정이 생기면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권리금 미지급 영업양수도 계약서에는 단순히 “권리금을 주기로 한다”는 문구만 있는 게 아니라,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과 위약금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에코시티에서 식당을 인수한 분 중에 권리금을 5개월 할부로 주기로 하고 첫 달만 내고 잠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게를 판 사람은 계약서가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했습니다. 만약 그때 권리금 미지급 영업양수도 계약서가 있었다면, 지급 명령 신청만 하면 상대방 명의 재산 압류까지 가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리스크 경고: “권리금은 세금 안 내려고 현금으로 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에 혹해서 현금으로 받는 순간, 여러분은 소득세 신고도 못 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거도 못 댑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권리금 거래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미 사기를 계획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권리금 거래는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세금이 아깝다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은 여러분이 장사하면서 버는 돈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통째로 날리면 그건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입니다. 여러분이 에코시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월 매출 2천만 원이라도, 권리금으로 5천만 원을 날리면 최소 2~3개월 치 매출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사기당할 준비가 된 겁니다.
마무리하며
전주 에코시티는 전국에서도 유망한 상권입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교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권리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인수하려는 가게의 권리금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내일 바로 작성하십시오. 그 한 장의 서류가 여러분의 수년간 피와 땀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주 에코시티의 새로운 자영업 성공 신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사는 멘탈입니다. 그리고 그 멘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부디 서류 한 장에 목숨 걸고, 실전에서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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